서비스 안내
방문요양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이용절차 및 요금안내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며,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 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당 시간 | 금액(원) |
---|---|
30분 | 16,630 |
60분 | 24,120 |
90분 | 32,510 |
120분 | 41,380 |
150분 | 48,250 |
180분 | 54,320 |
210분 | 60,530 |
240분 | 66,770 |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이용절차 및 요금안내
※ 야간가산 : 18시~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 가산
심야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