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내
이용절차 및 요금안내
방문목욕 서비스 구분 | 장기요양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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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
84,670원 |
방문목욕 차량 이용한 경우 (가정내 목욕) |
76,34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 함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