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절차 및 요금안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절차 및 요금안내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1등급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이상)
2등급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95점 미만)
3등급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이상 ~ 75점)
4등급심신의 기능 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이상 ~ 60점미만)
5등급치매환자(제 2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으로 한정(45점이상 ~ 51점미만)
인지등급치매
등급판정절차
신청/인정/절차
신청자격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본인, 대리인,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장소 국민건강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등급판정시 제출)
신청자격,신청방법
신청자격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본인, 대리인,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신청장소 국민건강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구비서류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등급판정시 제출)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2024년 1월 1일 기준)

2023년 1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기준 및 수가 안내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3,640
13 시간 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53,640
-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2024년 1월 1일 기준)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인지지원643,700
- 본인부담 비율
일반 건강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건강보험료순위
0%초과~25%이하
기초수급자
15% 9% 6%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