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절차 및 요금안내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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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이상 ~ 75점) |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이상 ~ 60점미만) |
5등급 | 치매환자(제 2조에 따른 노인성질환으로 한정(45점이상 ~ 51점미만) |
인지등급 | 치매 |
등급판정절차
신청/인정/절차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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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대리인,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 국민건강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등급판정시 제출) |
신청자격,신청방법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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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대리인,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신청장소 | 국민건강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등급판정시 제출)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2024년 1월 1일 기준)
2023년 1월 1일 기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급여기준 및 수가 안내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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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39,810 | 36,850 | 34,020 | 32,470 | 30,920 | 30,920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53,360 | 49,420 | 45,620 | 44,070 | 42,500 | 42,500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66,360 | 61,480 | 56,760 | 55,210 | 53,640 | 53,640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73,110 | 67,720 | 62,570 | 61,000 | 59,450 | 53,640 |
13 시간 초과 | 78,400 | 72,630 | 67,100 | 65,540 | 63,990 | 53,640 |
-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액(2024년 1월 1일 기준)
1등급 | 2,069,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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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1,869,600 |
3등급 | 1,455,800 |
4등급 | 1,341,800 |
5등급 | 1,151,600 |
인지지원 | 643,700 |
- 본인부담 비율
일반 | 건강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
건강보험료순위 0%초과~25%이하 |
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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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9% | 6% |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