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시 주의점
※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시 본인부담금은 전체비용의 0~15%이다
(일반 15%, 감경대상자 건강보험료 순위 25%이하 6%, 감경대상자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 9%, 기초생활수급자 0%)
※ 대여중인 복지용구는 사양변경, 임의가공 및 제조, 제3자에게 양도 등이 불가능하다
※ 복지용구는 대여품목 6종, 구입품목 10종, 대여 또는 구입품목 2종이 있으며 품목에 따라 내구연한과 연간 한도수량이 정해져 있다
※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에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15일을 초과 할 경우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의 복지용구는 서비스가 중단된다.